안녕하세요, (주)쏜다넷입니다.
금년부터 시행되는 '전송자격인증제'에 따른 이용약관 개정을 아래와 같이 안내합니다.
- 아 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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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4조 12항 추가
12. 전송자격인증제 : 전송자격인증제란 전기통신사업법 제2조제14호나목의 특수한 유형의 부가통신역무를 제공하는 사업자가 영리 목적의 광고성 정보를 발송하는 경우 사전에 문자중계사 또는 인증업무를 위탁받은 운영기관이 심사를 통해 인증을 부여하는 제도를 말한다.
제 6조 5항 추가
5. 전송자격인증제에 따른 전송자격을 인증을 받지 않거나, 인증이 취소된 사업자와는 거래를 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제 11조 1항 8호 추가
(8) 회사는 이용자 중 문자재판매사업자에 대하여 전송자격인증제에 따라 인증이 취소된 사실을 전달받은 경우 문자재판사업자의 서비스 정지, 계약 해지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2항 4호 추가
(4) 이용자 중 문자재판매사업자는 전송자격을 인증을 받고 운영규정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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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개정 이용약관은 2024년 9월 1일부터 시행됩니다.
이용에 참고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