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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고문자 발송시 표기 의무사항을 반드시 지켜주셔야합니다.

광고문자 표기 의무사항

개정된 정보통신망법 제 50조 4항의 광고메시지 표기 의무사항은 아래와 같습니다.

(광고), 전송자의 명칭, 연락처, 무료거부, 080번호

1. 메시지 맨앞에 (광고) 표기
2. (광고) 뒤에 업체명, 연락처 표기
3. 원하는 광고내용 입력
4. 맨뒤에 무료거부 080번호 표기
  • 민원신고 접수시 일반문자 이용이 제한될 수 있고, 반복적으로 위반시 계정이 차단될 수 있습니다.
  • 의무사항 위반시 징역1년 이하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처해질 수 있습니다.
  • 무료수신거부 조치를 하지 않고 위반시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 광고 전송가능 시간은 오전 8시 ~ 오후 9시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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