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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 전송자격인증제 시행에 따른 이용 절차 강화 안내
등록일 2026-10-26 조회수 46
안녕하세요. 쏜다넷입니다.

2026년 4월 28일 개정된 전기통신사업법 제 22조의 11(전송자격인증)에 따른 규정으로,
본인확인 절차 및 접근 차단 정책이 강화됩니다.


* 전송자격인증제란?
문자 발송 시스템이 불법스팸 전송에 악용되지 않도록 법으로 정한 인증 제도입니다.

1. 로그인 2차인증 (보안로그인)
계정에 등록된 휴대폰으로 발송된 인증번호를 입력하여 2차인증 후 로그인 가능합니다.

* 고객센터를 통해 추가연락처를 등록하실 수 있습니다.
* 보안로그인이 의무화되어 더이상 해제기능을 지원하지 않습니다. 
* 보안로그인이 해제되어있는 기존가입자는 11월1일부터 강제적용되므로 등록된 연락처를 최신정보로 업데이트 바랍니다.

2. 발신번호 추가인증
문자발송시 사용하실 발신번호에 대하여 추가인증이 필요합니다.

* 무선번호일 경우 해당 번호로 SMS인증을 진행합니다.
* 유선번호일 경우 가입시 본인인증된 휴대전화로 SMS인증을 진행합니다.
* 발신번호마다 개별적으로 인증이 필요하며, 일정기간 경과시 재인증이 필요합니다.

3. 발신번호 등록갯수제한
계정당 등록가능한 회신번호는 현행 기본 10개에서 다음과 같이 변경됩니다.

* 개인(내국인) : 무선 (3회선), 유선 (5회선)
* 기업(법인) : 무선 (4회선) / 유선 (5회선) / 추가증빙서류 제출시 최대 종사자수만큼 등록 가능
* 외국인 : 무선 (2회선), 유선 (5회선)

4. 해외IP 및 우회접속 차단
해외 IP 및 우회접속에 대한 접근 차단 정책이 시행됨에따라, 
국외 IP 또는 VPN.Proxy,Tor 등 우회접속시 문자발송이 제한됩니다.
적법한 증빙자료를 제출한 경우에 한하여 접근이 예외적으로 허용됩니다.


2026년 10월 26일을 기준으로 이후 신규가입자는 즉시 적용되며, 
기존 가입자는 11월 1일부터 적용됩니다.

10월 31일까지 계정별 등록된 휴대전화를 최신정보로 업데이트바라며, 
업무상 해외접속이 불가피할 경우 관련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예외신청바랍니다.
- 해외거주자 (해외근무근로계약서 / 체류허가증 등)
- 해외법인 (해외현지 사업자등록증 등)
- 국외출장 (출장명령서 / 출입국사실증명서 등)


구체적인 적용 기준 및 시행 일정은 변동될 수 있으며, 공지사항을 통해 재안내드리겠습니다.

문자서비스를 제공하는 모든 업체가 준수해야할 의무사항이므로

불편하시더라도 너른 양해와 협조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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